2008년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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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권리보장! 장애인 생존권 10대 요구안 쟁취!
- ‘석암재단 생활인 인권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석암비대위)’와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성람공투단)’이 함께 결성한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탈시설공투단)’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탈시설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3월 25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50일간 천막농성을 진행함.
이러한 농성의 과정에서 탈시설공투단은 서울시에 관할 시설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욕구 조사와 구체적인 탈시설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정개발원에 위탁하여 38개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탈시설화 정책 및 주거환경 지원 학술연구』를 진행.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사결과의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탈시설지원정책을 수립하기로 하였으나, 연구 결과조차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으며 면담 요구 또한 무시함.
이에 탈시설공투단은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실현을 위한 3대 요구안(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을 기본으로 ①탈시설전환국 설치 ②전환주거 제공 ③활동보조 생활시간 확대 및 대상제한 폐지)을 걸고 시설에서 나온 석암비대위 활동가 8명(마로니에 8인)과 함께 2009년 6월 4일 동숭동 마로니에공원에서 노숙 농성에 돌입. 노숙농성 33일째 농성장소를 국가인권위원회 11층으로 옮겨 총 62일간의 농성을 전개하였고 이를 통해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신설, 자립생활가정 제도 도입 등의 성과를 만들어 냄.
> 당시 공투단 요구사항
- 10대 요구안 ①장애인 연금제 도입 ②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 ③활동보조 권리 보장 ④장애인 주거권 보장 ⑤장애인 노동권 보장 ⑥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및 탈시설 권리 보장 ⑦성인지적 관점의 장애여성 정책 시행 ⑧장애인의 방송․통신 접근권 보장 ⑨희귀난치병 장애인 권리보장 특별법 제정 ⑩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정책 마련